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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조심하라는 환자·보호자…의료진 정신적 고통 심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연속된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건 방지 방안으로 청원경찰 배치와 정부의 지원, 국민들의 인식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부와 시민단체 모두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응급실 사건에 대한 경각심에 공감했으나 엄정한 법 집행과 지원책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대한병원협회는 1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좌장인 병협 신응진 정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진행한 국회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 토론회 모습.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백종헌 의원, 신현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토론자들은 경기 용인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상해사건과 부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방화사건 재발 방지 필요성을 동의했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는 "전공의 시절 응급실 근무 시 진료가 늦어진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폭언과 기물 파손 등을 경험했다"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응급실 사건을 중대하고 다루고 있지만 가중처벌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응급실에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폭행과 폭언 예방이 어렵다. 적어도 경찰과 동일한 역할이 가능한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며 "비용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일병원 조인수 병원장(병협 경영부위원장, 응급의학과 전문의)은 "응급실 근무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밤길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 많은 의료진들이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을 것이다. 보안인력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청원경찰 배치에 적극 동의한다"고 전했다.토론회에는 병협 윤동섭 회장과 의협 이필수 회장 등 의료단체 임원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다수 참석했다.조 병원장은 "응급실 폭력 사건의 절반 이상은 주취자이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 안전은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 대국민 홍보와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시민단체로 나온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다.그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는 의료인 인권 뿐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해왔다. 환자 입장에서 열악한 응급실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료진 폭행이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환기시켰다.윤 총장은 "어수선하고, 복잡한 응급실 환경이 폭행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의료인 폭행 방지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안전한 치료환경 등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응급실 이용 시 지켜야 할 예의와 인식 전환 등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정성필 교수 "환자들에게 고맙다는 말보다 폭행과 폭언 다발생"앞서 주제발표에서 제주한라병원 김원 부원장(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성필 교수(응급의학회 학술이사)는 현 응급실 폭행방지대책의 한계와 해외 사례 등을 발표하며 법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제주한라병원김원 부원장(사진 위)과 강남세브란스 정성필 교수(사진 아래) 발표 모습.정성필 교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선택했을 때 환자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듣고 보람을 느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장은 폭행과 폭언이 다발생하고 있다"며 "응급의료법 개정과 실태조사,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폭행 행위자를 응급실 밖으로 퇴소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만 되풀이겠다.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주진우 과장은 "응급실과 핫 라인과 비상벨 등을 설치해 시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청원경찰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5~10분 내 도착하지만 의료진 입장에서 한 시간 같을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경찰청 주진우 과장(좌)과 복지부 김은영 과장(우) 모습. 복지부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은 "사건 발생마다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핵심은 의료현장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다. 응급실 내원객에 대한 소지품 검사와 보안인력 매뉴얼 현실화 그리고 교육과 훈련 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 과장은 "근본적으로 국민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응급실 진료환경도 보완해 나가겠다.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토론회 좌장인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응진 병원장(병협 정책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응급실 환자의 절반은 경증 환자이다. 의료법상 병원은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 중증 환자에 비해 경증 환자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2022-07-12 05:30:00병·의원
초점

일상다반사 된 의료인 폭행…변호사 법무담당자가 본 해법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술에 취해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A씨는 간호사와 보안팀 직원을 향해 "내 암 환자다. 못 간다. 니가 뭔데 가라고 하노. X할 XX야. X같은 XX야 X할 X아"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응급환자용 침대에 눕거나 앉아서 의료진, 나아가 경찰을 향해서도 수차례 고함을 쳤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당시 응급실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다.#. 술에 취해 뇌진탕 사고를 당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J씨는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다리로 의사 S씨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했다.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의료진 폭력의 단상이다. 응급실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환자는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욕설은 기본이고 경미한 폭행도 휘두른다.법원은 벌금형을 내리지만 이마저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두 번째 사례에서는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의료인 대상 강력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만, 의료진 폭행 문제는 일상적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최근 흉기를 휘두르는 폭행, 방화 등 일련의 의료진 폭행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의료진 폭행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폭력 수위가 높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일상에서 의료진 폭력 사건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2016년 578건에서 2019년 1312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에만 59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폭언·욕설·위협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 36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의료전문 변호사와 병원 법무 담당자는 의료인 폭력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수사기관, 의료인 폭행 사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실제 폭력을 당하는 의료인을 직접 보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병원 법무 담당자는 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사법부의 적극성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내에서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부터 혼란이 있다는 것.서울 한 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응급실 폭력 사건은 비일비재한데 조사 단계에서부터 막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며 "경찰에서도 병원 폭력 사건을 형사팀에서 할 것인지 경제팀에서 할 것인지 교통정리가 안된 경우가 많다.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걸린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폭력 사건이라서 형사팀에 배정된다 하더라도 강력 범죄와는 또 차이가 있다 보니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다. 의료진 폭행이 다른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며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도 병원에서 먼저 말하기 전에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심지어 병원 측에서 먼저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다고 알려도 시큰둥한 답변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이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찰이나 검찰에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으니 적용해 달라고 이야기해도 검토는 해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익숙한 상해, 폭행, 모욕 등의 형사법에 있는 죄명을 붙인다. 수사 기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의료인 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검찰이나 법원 역시 의료진 폭행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했다. 벌금형을 하더라도 수십만원에서 많아도 300만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징역형은 전과라도 있어야 나온다는 것.2018년 마지막날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 발생 후 '임세원법'도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게 현장 목소리. 의료인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보안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비상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경기도 한 중소병원 법무 담당자는 "수사당국 자체가 심각성을 느낄 필요가 있다.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응급의료법에서는 상해가 있으면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하한선인 1000만원의 벌금형을 본 적이 없다. 법 조항만이라도 그대로 이행한다면 충분히 경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예 주취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경기도 한 대학병원 법무팀장은 "경찰이 주취자를 보호하다가 사망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주취자가 의료기관으로 많이 오고 있다"라며 "경증의 주취자만이라도 의료기관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생기면 폭력 사건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병원의 적극적 대응도 중요 "온정주의 안 통하는 현실 보여줘야"폭력 사건이 생겼을 때 직원 보호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병원장 의지 역시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병원들도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감안해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결국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며 좋게좋게 끝내려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지역사회에서 괜히 안 좋게 소문이 나면 매출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병원에서 봐줘서 그냥 가볍게 폭력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소문이 퍼지면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라며 "사실 직원들은 내부 고객인데 외부 고객만큼 중요한 존재다.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는 등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병원 차원에서 먼저 가중처벌법의 존재를 수사기관에 주장하는 등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소리다.부천성모병원의 가이드라인 중. 위해 행위 발생 시 프로세스.그런 면에서 경기도 부천성모병원은 원내 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직원이 프로세스를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폭력적인 상황 발생 시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매뉴얼에 따르면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 또는 행정조직이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무조직이 적극 개입한다. 특히 고소, 고발이 아니라 신고 사건으로 처리되면 병원장 이름으로 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다.■다양한 입법 해결책 고민하는 의료계의료계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찾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조를 약속했고 자체적으로도 입법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인, 나아가 의료기관 구성원까지도 응급의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의협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 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수사기관도 특가법에 있는 사안은 적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용서를 받으면 형을 깎아줄 수는 있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특가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만 보는 시선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폭력적인 성향의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의협이 주장하는 부분.전 이사는 "폭력적인 환자는 전담 병원이나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병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해당 병원에는 안전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을 만들어 재정적 지원을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응급실에서는 보안인력의 위력 사용을 허용토록 특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경기도 중소병원 법무 담당자는 "지금은 보안요원이 환자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응급실에 근무하는 보안요원의 행동을 특수경비에 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운을 뗐다.현행 경비업법에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특수경비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이 관계자는 "경비업법에 특수경비 업무보다는 약한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별경비업무를 별도로 설정해 응급실 보안요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라며 "보안요원의 대응이 현재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점"이라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경비업법 개정도 방법이지만 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며 "청원경찰은 적어도 존재하고 있는 구역에서만큼은 경찰처럼 강제력이 있다. 다만 청원경찰 배치에 대한 비용 문제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2-07-11 11:52:57병·의원

만행(蠻行); 의료진 폭행의 교집합 '술'

메디칼타임즈=여한솔 전공의 119 구조대가 만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무조건 응급실로 이송한다. 구조대원들도 만취자를 받는 필자의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을 아는 듯 '죄송하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 구조대원들이 죄송할 이유가 무엇인가. 필자는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아마 그들도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이유가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만취 상태 때문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만취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인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그저 '술꾼'이라고 환자를 소홀히 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불행 중 다행인지 만취자들은 사람만 바뀔 뿐, 매일 밤 신기할 만큼 똑같은 상태로 온다. 이들은 의료인에게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하거나 술기운에 침대에서 소변을 받아 달라고 한다. '집에 갈 테니 수액 줄을 뽑아주고 그냥 보내 달라(보통 이런 경우에 보호자는 절대 집에 못 가게 한다)', '술 깨는 약을 빨리 넣어 달라'며 소리를 꽥꽥 지른다. 만취자들은 다른 환자들의 안정이 담보돼야 할 응급실 진료 현장을 순식간에 시장통 장날로 만들어버린다.응급실 의료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만취자들의 입장을 거부할 수 없다. 혹시 모를 다른 질병 때문에 의료진의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구토로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모로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의료진은 한 명의 만취자가 다른 환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그날 받을 모든 스트레스를 한순간에 받는다. 만취자를 상대한 지 3~4시간이 넘어가면 그날 근무는 소위 '똥 밟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편안한 잠자리에 들 시간에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은 만취자들의 응석받이 노릇을 해야할까. 응급실을 지키는 본인이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맞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은 근무하는 날마다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객관적인 통계 정보를 갖고 있진 않아 함부로 말하긴 어렵지만, 경험상 진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진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폭행에는 항상 '술'이라는 교집합이 있었다.그러나 의료법 제15조 의료인의 진료 거부 금지 조항에 따라 의료인은 주취 여부, 정신 병력, 전과 유무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환자를 진료해오고 있다.선물을 주겠다고 가장하여 낫을 들고 의사의 목을 그어버리고, 휘발유를 담아와 응급실 스테이션 앞에 불을 질러버리는 만행이 응급실에서 벌어지고 있다.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정치계 등으로부터 의료진을 만족시킬 만한 근본적인 폭행 방지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자극적인 기사가 실리며 공론화가 되고 강력한 법률 개정이 되었다지만, 현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의료진이 복잡하고 어려운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진이 함부로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듯, 환자들도 의료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폭행할 때 엄격한 법 집행은 물론, 만취자들의 난동에 대비하는 경찰의 적극적인 의료진 보호, 국민의 응급실 폭행 위험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어떤 방법이라도 좋다. 술에 취한 환자 등으로부터 비상식적이고 저급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한다.의료진 폭행 근절의 답을 얻기 위해 의료계가 이제라도 넋 놓고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필자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냥 당하고 있지 않기로 했다. 의료진 모두가 줄기차게 폭행 근절을 위한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더 이상의 만행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2-07-11 05:30:00오피니언

의료인 폭행 신고하면 고발 취하 압박 받는 의료현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진료실 내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의료계·법조계 관계자들은 최근 벌어진 의사·변호사에 대한 강력범죄 사건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첫 발제를 맡은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사건의 양상과 그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김 기획이사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1979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9건의 의사 살해·피습·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엔 용인시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있었다.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정비가 2019년부터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의 변화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정성 평가 강화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경찰관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 확충 지원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꼽았다.다만 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조치에도 응급실 내 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한응급의학회가 1682명의 응급실 의사, 간호사, 구조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중 62%가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본인이 당한 폭행 빈도는 1년에 1~2회였으며 전체적인 발생 빈도는 1달에 2~3회에 달했다.하지만 이를 경찰에 신고해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실제 경찰 신고 후 관련 조치에 대한 의료진의 만족도 평가는 5점 만점에 2점을 채 넘지 못했다. 또 지방의 경우 고발을 해도 지역 유지 등에 의해 이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도 꼬집었다.그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으로 4가지 요인을 꼽았다. ▲환자만족도, 안전요원 부재,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병원 요인 ▲진료순서, 진료지연으로 인한 의료진 요인 ▲음주, 질환, 불만으로 인한 환자 요인 ▲전원, 진료비 치료결과로 인한 기타 요인 등이다.김 기획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대응을 가능케 하는 법개정으로 쌍방폭행 문제 해결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진 폭행에 대한 신고 의무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언론·사회단체 등의 국민의식 전환 노력 ▲의료인의 환자대응 태도변화 및 적극적인 법적대응 ▲의료기관 차원의 법적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추적관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언론을 향한 당부도 있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매스컴을 통해 강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응급의학회가 발간한 '우리나라 의학드라마의 폭력성' 조사에 따르면 2007~2011년 5개 의학드라마 94에서 총 2302건의 폭력 장면이 등장했다. 이중 의료진이 관련된 장면은 230 건이었다. 매회 당 약 2.4건의 의료인 폭력 장면이 방영된 셈이다.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범행수법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같은 수법이 부산대 응급실 방화 사건에 그대로 쓰였다며 너무 자세한 묘사는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노력에도 응급실에서의 폭력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안인력이 있다고 해도 응급실에서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안에 공백이 생길 때가 있다"며 "발생한 폭력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모든 의료현장은 비폭력지대여야 하며 의료진은 물론 환자, 보호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위해는 반드시 처벌되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전 법제이사는 이를 위해 의료법에 규정된 폭행·협박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료인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규정해 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것.다만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 산림절도 역시 가중처벌 받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현재 의료인은 나무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용인 응급실 살인미수 사건 기사의 댓글을 보니 '의사가 뭘 했겠지'라는 내용이 있었다. 여기에 '좋아요'는 수백 개인데 '싫어요'는 수십이었다"며 "이는 이유가 있으면 폭력도 허용된다는 뜻인데 불법적인 행위가 용인 된다는 인식이 쌓이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필 기획이사는 병원의 의료진 보호책 강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입원환자안전관리료에 차이가 있어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에 비해 폭력 사건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입원환자안전관리료 기준에 따르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100병상 병원이 1달 동안 만실인 경우 372만 원이 지급된다. 반면 1000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은 5940만 원이 지급된다. 결국 중소병원 응급실과 대학병원 응급실의 대처인력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 기획이사는 "최근 있었던 살인미수 사건 및 방화사건 모두 대형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럼에도 폭력행위를 막지 못했는데 동일한 사건이 지방의 중소병원 에서 벌어졌다면 결과는 더욱 참담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충분한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개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추가 신설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는 소규모 중소병원에서 더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2-07-02 05:30:00병·의원

의사 80% "폭언·폭행 당했다" 그중 45% "참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10명 중 8명이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폭언·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일 대한의사협회는 기관지인 의협신문의 DOCTOR'S 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의사 10명 중 8명이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폭언·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용인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인 대상 강력범죄가 연달아 일어나자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그 결과, 응답자 78.1%가 최근 1년 이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또 47.3%와 32.1%가 '1년에 1~2회', '1달에 1~2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11.2%와 1.7%는 '1주에 1~2회', '매일 1~2회'라고 답하는 등 의료인 대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다.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을 묻는 문항에는 '참는다'가 44.9%를 차지했다. 대응지침과 매뉴얼에 대해서는 62.6%가 '없다'라고 응답해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응급실 내 경찰 배치와 해당 경찰이 응급실 폭언·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대응지침 강화, 검찰의 기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가 찬성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87.1%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응급실이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묻는 문항에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가 총 56.2%로 나타났다"며 "생명을 지키는 공간에서 해를 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회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 회원들이 얼마나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의사 회원들이 찬성하는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의협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8~30일 간 진행됐으며 19개 문항으로 구성돼 총 1206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771명이다.
2022-07-01 18:48:11병·의원

위협받는 진료현장…복지부 '가이드라인' 손질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응급실 내 흉기사건에 이어 방화사건 등 의료진이 위협받는 진료환경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30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과장은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당시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진행한 바 이어 이번에도 병협 등 관계자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건이 응급실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복지부 응급의학과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내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치료해온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 직후 후속 대책을 논의, 2019년도 '안전한 진료 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당시 일선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설치 등 개선 작업이 이뤄지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어 개선대책의 효과를 검증할 겨를 없이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 구축됐다.하지만 최근 일상 회복이 상당히 진행됨에 따라 의료진 폭행 사건이 또 다시 잇따르기 시작,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복지부는 지난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5개 시민사회단체(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의견을 수렴했다.시민사회단체 또한 가이드라인 개선 필요성에 공감, 병원협회 이외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측은 코로나19 당시 의료기관 내 출입관리를 엄격하게 하면서 진료실에 폭행 사건이 줄었던 것을 고려해 앞으로도 출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이어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이외에도 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도 함께 다뤄줄 것을 제안했다. 
2022-06-30 11:58:51정책

건보공단 "의료진 폭행 막자" 환자·보호자 인식 개선 앞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그런 가운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서 의료진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 인식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입원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문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일선 의료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 폭행 예방 차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 인식 개선을 위한 문구를 개발하고  있다.해당 문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배포하는 입원 안내서 등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곳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건보공단은 다섯 문장 정도의 문구 개발을 외부에 의뢰한 상황이며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와 공유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이는 건보공단이 의료인 인권침해를 막는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서  파생된 사업이다. 때마침 의료진 폭행 사태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건보공단의 움직임에 의료계 관심도 쏠리고 있는 것.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전문상담사 5명을 채용해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했다. 말 그대로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을 챙기기 위한 곳으로 사내 괴롭힘, 사내 부조리, 환자 및 보호자 폭력 등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 피해 해소를 돕는 기관이다. 지난 3월 기준 총 107건(54명)에 대한 피해사례를 지원했다.건보공단은 인권센터 홍보 리플릿을 의료기관 곳곳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관계자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환자 및 보호자의 폭행 상황에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간호부 등 특정 부서에 업무를 일임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안내 문구를 만들더라도 '진료거부, 강제 퇴원' 같은 과격한 메시지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이는 오히려 환자에게 강압적으로 비칠 수 있다. 아파도 이 병원에는 안 올 거야 하는 반감만 살수 있는 문구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궁극적으로 의료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보다 부드러운 표현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의료인 인권을 중요시하는 문구를 입원 안내서 등에 넣으면 병원 직원 입장에서도 보호받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이 관계자는 "간호사의 상담 내용을 들어보면 환자 및 보호자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병원 측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데 아쉬움이 컸다"라며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다. 직원 인권을 챙길 수 있는 문구를 환자에게 알리면 사측으로부터 보호받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다음 달부터 보건의료인 '인권'의 중요성을 담은 리플릿도  의료기관 곳곳에 배치한다.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사례와 함께 인권센터의 역할을 담고 있다.보건의료자원실 관계자는 "리플릿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센터에 대한 내용이지만 의료기관 곳곳에 배치하면 의료기관 이용자가 보건의료인의 고충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되고 나아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쌓는 효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2-06-29 05:30:00정책
초점

천태만상 의료인 폭행 사건…현장에서 바라본 해법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으로 의사를 향한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장 의사들은 폭력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꼬집으며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촉구하고 있다.2018년 본인의 환자에게 살해된 임세원 교수 사건이나, 부산에서 벌어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서울 치과의사 흉기 피습 및 대구 소재 병원 방화 등은 이미 유명한 사건이다.이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전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 양평 치과의사 및 전남 공중보건의사 폭행 등 폭력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더욱이 지난 15일 용인 한 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응급실의사에게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의료계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가 각 진료과 전문의들을 취재한 결과, 의사들은 비교적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현장에선 이 같은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응급실은 여러 환자가 한 곳에 몰리고 급박한 상황이 잦은 탓에 의료진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응급실에서의 사건발생 빈도가 높을 뿐 유사한 문제는 진료과나 종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의료계가 의료인 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폭력이 일상인 응급실…경찰 불러도 합의 종용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진 폭행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다 보니 이젠 일상처럼 느껴지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더욱이 환자에게 온정적인 사회 분위기로 경찰을 불러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보안요원이 밀쳐 내기만 해도 오히려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방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하소연도 나왔다.이 전문의는 "일전에 한 환자가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 적이 있다. 경찰을 불렀지만 그 환자는 '어차피 전치 2주밖에 안 나온다 다시 올 테니 그때 보자'며 떠났다"며 "문제는 이런 환자가 다시 병원을 방문해도 진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를 쫓아내면 진료거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다른 응급실의사 역시 "실제 난동을 피우다가 귀가한 환자가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적인 환자라는 것을 알고 진료하면 나도 모르게 심박수가 올라간다. 언제 돌변해 주먹이나 흉기를 휘두를지 모르는 일"이라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오히려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했다.이 같은 문제는 진료과를 가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한 동료 의사가 보호자에게 목이 졸려 트라우마를 겪고 사직까지 고민한 일이 있었다"며 "또 다른 병원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있던 아이가 실려와 심폐소생을 시도 했지만 결국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다음날 보호자가 찾아와 머그컵을 던지려다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한 일도 유명하다"고 전했다.한 외과 전문의는 열상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가, 더 위급한 환자 때문에 진료순서가 늦춰지자 보호자가 난동을 부린 일을 언급했다. 이 전문의는 "사태가 위중한 산모가 먼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대기 중인 환자의 보호자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청원경찰을 부른 적이 있다"며 "하지만 청원경찰로는 제지가 되지 않아 경찰을 부르고서야 사태가 진정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돼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언어폭력의 온상 개원가…이렇다 할 대응도 어려워개원의들은 진료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실에서 폭언을 일삼는 환자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평을 달겠다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다름없는 개원가 특성상 이 같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몇몇 치료는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환자를 위한 일인데 기분이 나쁘다며 폭언을 일삼고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다른 개원의는 "처방내용이 본인의 판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가 진료실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아직도 궁금하다"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격해진 것 같은데 사소한 부분에 화를 참지 못하는 환자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우려했다.한 소청과 원장은 "본과 특성상 어머니 보호자가 많은데 맘카페 등에 특정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에게는 생업이 걸린 일인데,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난도질을 하는 셈"이라며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이 같은 문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의사들도 있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경제적인 손해가 막대하다"고 전했다.■매스컴이 다루는 의사…막대해도 되는 사람?의사들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이 늘어나는 것의 원인 중 하나로 미디어를 꼽았다. 드라마·영화 등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하는 등의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데 이 같은 폭력이 마치 환자를 위하는 행동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전문의는 "환자를 위하는 보호자의 마음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의사 역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다른 환자와 보호자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기존의 의료인 폭행 재발방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끊이지 않는 의료인 폭력 해법은?그동안 의료법은 의료인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장비를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추가됐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특히 뒷문을 설치하는 등의 설비 관련 대책은 세입자가 대부분인 개원가에 적용하기 어렵다. 보안 인력 고용 역시 병원 재정으로 해결해야 해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따른 가중처벌 역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적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 같은 범죄는 가족의 치료와 관련된 문제가 동기가 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법원 입장에선 벌금 대신 징역을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벌금형 및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 후에도 재판을 종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전 법제이사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없애면 현장에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면 합의해도 처벌 받더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벌금형을 없애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대신에 현실성은 없을 것. 대신 하한을 높여 판사가 감경해도 받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면 벌금이 아닌 징역이 나온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실제 추진 내용은 국회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밖에 법원처럼 정부가 보안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의 정책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해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대책도 내놨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미국의 경우처럼 병원의 구조를 통해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보안 인력이 지키고 있어도 폭력 사건은 발생한다. 결국 예방 가능한 폭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은 진작부터 세이프티 디자인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진이 위기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출구를 마련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폐쇄공간을 만드는 식이다. 데스크를 높여 손이 위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며 "이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수가 인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저수가로 진료접근성이 지나치게 낮아져 의료수요가 과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자가 몰리면 대기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 때문에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수가다. 수가가 너무 낮아 과수요가 있는 것. 이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라며 "의료인 정원에 대한 시행규칙에 따라 외래에서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06-21 05:30:00병·의원

"의료현장서 살해 위협 받은 의료진…이대로 방치할 건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가 모든 의료진이 생명을 위협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확실한 대응 체계를 수립하라고 촉구했다.2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위험한 국가라고 규탄했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인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확실한 의료인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 벌어진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을 겨냥한 지적이다. 임세원 교수 살해 사건 등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살해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료인의 역할을 고려하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개협은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개인의 단순 일탈 및 범죄 행위로 치부돼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적법한 상황에서 행한 의료행위가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로 형법을 적용받는 판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했다대개협은 "최선을 다해 환자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사는 사망 상태로 들어온 환자의 가족이 울분을 토해낼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의를 목적으로 진료한 의료진에게 화풀이하는 범법행위를 제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가 그 범법행위를 키우는 것"이라고 규탄했다.이로 인해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이미 의료계는 저수가 및 규제, 여러 의료악법에 대한 무리한 입법시도 등으로 위태로운 상황인데, 여기에 안전한 진료환경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대개협은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다루는 분야를 지원하는 젊은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진료를 하면 할수록 결과에 대한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저 희생정신만으로  감내하며 버텨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대개협은 그동안의 의료제도가 의료계가 제시한 방향을 무시한 채 수립돼왔지만,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또 이를 위해 ▲의료진에 대한 범법행위의 관용 없는 처벌 ▲의료진 지시에 대한 악의적 불응 및 위협을 가하는 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박탈 ▲의료진에 대한 방어 장비 지급 및 방어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임을 표시 ▲폭행 피해 의료진과 그 가족에 대한 법적인 보상 보장 ▲의료진 폭행 관련 방송 금지 ▲모든 의료진에 대한 안전 진료 보장 및 위험수당 지급 등을 촉구했다.
2022-06-20 12:17:41병·의원

"의료인 폭행 방지법있지만…의료현장 여전히 폭력 횡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의료계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 보호책 마련 및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엔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피해 응급실의사가 입은 상흔의 모습대한병원협회는 피해 의사가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도 정신적 피해와 안전에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병협은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짚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의료기관의 스스로 해결하는 현실을 토로했다.병협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협 역시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결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의료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만큼, 국가에 의료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금이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시점이라고 봤다.대전협은 "단순히 엄벌주의 만을 말하고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만 관심을 가지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와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통과된 후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횡행하며, 법이 개정됐음에도 의료인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전남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살인미수로 분류하고 정부 및 사법 당국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2019년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에 이어 ▲2020년 전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 사건  ▲8월 부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 피습 사건  ▲2021년 양평 치과의사 및 전남 벽오지 공중보건의사 폭행 사건 ▲2022년 송파구 치과의사 폭행 사건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전남의사회는 본회는 "선량한 의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진 폭행 방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용인동부경찰서 방문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같은 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용인동부경찰서 방문해 의료진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최근 의료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상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며 "관할 내에서 벌어진 상기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유제열 용인동부경찰서장은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8 14:10:13병·의원

대한의사면허관리원에 대한 고찰

메디칼타임즈=김미성 작년 11월 14일, 의사협회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젊은 의사 포럼에 참석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님께서 ‘의사 단체와 젊은 의사’를 주제로, 앞으로 어떤 의사 단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지, 그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일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다. 의사 단체가 해야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이익단체 역할이다. 대의원회, 상임이사회, 정책연구소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책을 개발하고, 수가를 협상하며, 회원을 보호하고 신분, 경제적 이익 보장을 위한 조합의 기능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조금 생소하지만, 공공 법정단체 역할이다. 면허와 관련된 업무와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며, 윤리 지침, 윤리 강령을 만들고 졸업 후 교육, 연수, 보수교육, 면허 등록과 갱신, 소원 수리 접수, 조사, 행정 처분 기능을 뜻한다. 요약하자면 Trade union(조합의 기능)과 Regulator(면허관련 업무와 교육 기능)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 다루고 싶은 것은, 포럼 끝에서 의사 단체 정체성 문제로도 지적된 바 있는 조합과 면허기구 이원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법정단체로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이다. 지난 1월 20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면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할 예정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일부 극소수 의사의 바람직하지 못한 의료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에서는 의사 집단이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의사 집단 전체를 질책한다. 즉 의사 단체가 Regulator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인데, 의사 단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법적인 근거와 권한이 없다. 정말 억울한 일 아닌가. 이 권한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13만 명이나 되는 의사, 도합 100만 명이나 되는 전체 보건의료인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의료인력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8명뿐이다. 8명의 공무원이 100만 명이나 되는 의료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규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처벌위원회를 만들어서 처벌하게 된다. 즉 의료 결과가 형사 범죄화 되어, 결과적으로 전과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의사의 진료는 것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완벽하지 않으며 의사는 신이 아니다. 진료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형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행하였을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대방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사건과 수술 중 의도하지 않은 부위에 손상을 받아 출혈로 사망을 초래한 과실치상 사건 모두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대한의사면허관리원에서는 의사면허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Regulator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낯설게 느껴지지만, 실은 이미 같은 법정 단체인 변호사협회에서 시행 중인 역할과 같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개업을 하려면 변호사협회의 허가가 필요하며,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징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변호사협회는 1심 기능을 가진 행정법원인 것이다. 이번에 초안이 마련된 대한의사면허관리원에서는 변호사협회와 동등한 수준의 자율규제권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중앙윤리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의사의 면허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법 제66조 1항 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뿐이다. 애매하지 않은가? 심각함의 기준과 품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허위 과대광고,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을 한 경우, 전공의 선발 부정행위, 환자 유인행위, 약국 담합행위 등이 품위 위반 행위로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품위손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사기, 몰카범, 의료진 폭행, 성범죄, 살인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되는데, 의료법이나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허 정지 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처분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치 겉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의사 면허가 정지되지 않는, 마치 면허는 철밥통이라는 인상을 주며, 의사 단체가 더욱 거센 사회 전체의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의 초안이 마련되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다.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에서도 거론되었듯이,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 또한 조사권의 한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함과 동시에, 법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덧붙여, 출범한 기구에 회원의 신뢰, 사회 전체의 신뢰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종이호랑이와 다를 것이 없다. 좁은 단체, 직업적 동질성이 있으면 소위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당연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전문가 집단이라면 소수의 동료가 나머지 다수의 동료에게 나쁜 집단 이미지를 주거나, 사회적 불신을 만드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겠는가? 우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과 설득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면 의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건을 조사하고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정확할 것이다. 이 공정함과 정확성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의 신뢰를 얻어내는 작업 또한 진행되리라 기대한다. 우선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올 3월 의사협회 회장 선거이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제41대 집행부가 새로이 의사협회를 맡아 꾸려나가게 될 것이다. 집행부 변화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출범사업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도한다.
2021-02-15 05:45:50오피니언

폭행당하는 병원직원 사라질까…벌금·징역형 잇따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폭행, 폭언, 성희롱. 의료인에게 가해진 폭력적인 언행에 대해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잇따라 철퇴를 내리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계는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에 대한 처벌이 세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료거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간호사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환자 A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경기도 B병원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실을 찾아 상태 관련 질문을 하는 C간호사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C간호사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다고 환자에게 주의를 줬지만 A씨는 오히려 "신고하라"고 화를 냈다. 상급 간호사까지 병실을 찾아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A씨는 건성으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C간호사는 A씨의 성희롱성 발언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병원 측은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발언은 내용 자체가 저속하고 C간호사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했다"며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병원 측 주장이었다. 울산에서는 응급실 의사에게 폭언을 하고 보안요원에게 폭행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환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환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터에 그 죄는 가중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복통을 호소하며 울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P씨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치료를 해달라는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환자에 대해서도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적극 대응 나서는 병원들 "폭력 대상 직역 구분없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검거현황에 따르면 2005년 1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지난해 698건으로 41배나 증가했다. 의료진 폭행 사건과 직결되는 법인 만큼 의료진, 나아가 병원 측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계는 의사를 비롯해 병원 행정 직원까지 병원 인력이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자 진료거부가 병원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에는 의료기관의 진료거부권 인정 범위를 기존보다 넓혔다. 복지부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과거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의료인의 판단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일 때 당장 진료하지는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할 때"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경기도 D종합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병원 구성원이 성희롱이든, 폭행이든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라며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피해를 당하면 가해 환자와 분리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감안했을 때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의 대상이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직역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차원에서 진료거부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11-23 05:45:55정책

"정신과 의사 피습 사건 엄중한 법적 조치 필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자 정신건강의학과 개원가가 엄중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는 6일 "의료진 폭행, 살인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부산 R정신건강의학과 김 모 원장은 입원 환자에게 피습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피습을 당한지 1년 8개월만에 발생한 의사 사망 사건이다. 임 교수 사망 후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의료인 보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안전관리료 지원 등의 보완책이 나오기도 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료계는 확실한 폭력 예방을 위해 진료실 위협, 폭행 범죄에 대해 형량 하한선을 두고 실형 선고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고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해달라고 했다"라며 "이들 모두 제대로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고 그결과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똑같은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해 정부는 부족하고 미온적인 대응을 했음을 인정하고 확실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하고 강력한 법안을 세부 협의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진료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공권력을 강력하게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0-08-06 13:58:45병·의원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했지만…현실은 '벌금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진료실 폭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의료진이 폭행에 시달리는 또 다른 구역이 응급실이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폭행을 휘두른 주취자에 대해 실형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하지만 실형의 수준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상황.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행의 두려움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술에 취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입원을 요구했고,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욕을 퍼부으며 난동을 피운 60대 K씨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을 적용, 징역형을 선고했다. K씨는 술에 취한 채 119 구급대에 의해 울산 A병원으로 후송돼 진료를 받았다. K씨는 입원을 요구했지만 의사는 입원 필요성이 없고 미납 치료비가 있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했다. K씨는 의사를 향해 "돌팔이 의사"라고 비난하며 "대한민국 복지국가에서 이래도 되나, 수액을 놔달라"고 2시간 동안 소리 치며 욕을 했다. 사흘 후, K씨는 다시 A병원에 실려왔다. K씨는 또 입원을 요구했지만 의사를 이를 거부했고 응급실에서 한 시간 정도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들이 제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는 평소 K씨의 행태 때문에 가중된 형벌이다. K씨는 이미 사기죄 등으로 약 3년 동안 징역을 살았고, 출소 후에도 동네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해 형벌이 가중된 것이다. 응급의료법 벌칙 조항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행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처벌을 가중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됐지만 법원 판단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은 최근 만취 상태에서 진료를 받든 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간호사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환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간호사에게 코로나 환자 취급한다며 욕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한 10대 환자에 대해서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환자는 술에 취해 응급실에 실려왔다.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약식 명령으로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지난해 검찰에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774건으로 검찰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61건(46%)을 공판까지 가지 않고 구약식 처분했다. 피의자를 구속 처분한 것은 17건에 불과했다. 올해 4월까지 통계를 보면 256건의 사건 중 94건(36%)을 구약식 처분했다. 피의자가 구속 처분 된 건은 2건에 그쳤다. 물론 이 통계는 응급의료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의료진 폭행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이는 모두 수사기관이 강화된 응급의료법 조항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전 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응급의료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60조 1항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60조 2항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점거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기관이 폭행을 휘두른 가해자에게 신설된 1항보다 2항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한 종합병원 법무 관계자는 "지난해 폭행을 당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법이 강화됐지만 수사기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타박상만 있어도 강화된 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전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폭행을 휘두르는 환자들은 관련 법을 잘 모른다고 해도 수사 기관은 폭행에 보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0-07-07 05:45:57정책

진료실서 또 폭행, 동료의사들 "불안해서 진료하겠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소식에 동료의사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고 임세원 교수가 내원한 환자의 칼에 맞아 운명을 달리한지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사들은 진료 중 환자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다시 진료실에서 의사가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일선 의사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개원가에서 근무하는 A정신과 전문의는 "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불안감은 늘 있다"며 "욕설하고 언성을 높이는 환자는 간신히 감당하고 있지만 이런 소식이 들리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B정신과 전문의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사비로 방범복을 구비하는 것"이라며 "레지던트부터 폭력에 노출된 상황이고 대책마련이 있다 해도 작은 병원, 개인의원은 그런 대책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다 필요없고, 제발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이 거세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비상벨과 안전요원이 있어도 진료실에서 급작스럽거나 계획적으로 폭행이 이뤄질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꼬집은 바 있다. 최 총무이사는 "앞선 경남 양산의 사례도 있었고 이번에도 안전요원이 있었음에도 폭행은 막을 수 없었다"며 "특히 이 사건처럼 여의사인 상황에서 남자가 폭행을 시도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 이상의 대책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도망가야죠. 별수 있나요" 취재 도중 한 정신과 전문의가 토로한 말이다. 이렇듯 개인 방범복 등을 준비하거나 여러 대책들이 있음에도 결국 상황이 터지면 정신과 전문의가 선택지는 피하는 것 밖에 없다는 의미다. A전문의는 "큰 병원의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병원이나 로컬에서 근무하는 경우 상황이 터지면 무조건 도망가야 한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한다"며 "최대한 준비는 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안전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도생하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전주 폭행사건의 경우 습격 환자가 훈방조치 된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해 재 연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응급입원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지침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이슈가 있지만 폭행으로 신고 됐을 경우 정신과 병력이 있으면 응급입원이 필요한데 훈방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실제 다음날 병원을 재방문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봐 소견을 받고 응급입원을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B전문의는 "지금도 응급입원 기준이라는 통일된 지침이 없고 여러 지역에서 일해 봤지만 경찰서마다도 대처의 적극도가 다르다"며 "의료진 폭행도 문제지만 일반 시민에게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재발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경찰도 일관된 지침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2020-07-02 12:0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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